경제 일반경제

"당근마켓에 물건 팔았다가 1억원 수익 세금 나왔다"..중고거래 이용자들 '날벼락'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04:50

수정 2024.05.08 14:22

중고거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총 ‘3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돼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판매가) 자료에 따라 (과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된 ‘추정 금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이어 “200만원에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얼마에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며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