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 속도 내 수사 진행"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14:01

수정 2024.05.07 14:01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해 관심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다만 "아직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된 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 대표를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또 조 청장은 현직 경찰 수십 명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면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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