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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향사랑 기부제 1+1+1 경품 행사 눈길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07:49

수정 2024.05.07 07:49

10만원 세액공제+답례품(기부액의 30%)+경품까지
총 40명 선정, 경품으로 지역 답례품 추가 제공
경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 1+1+1’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 1+1+1’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경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10만원 세액공제+답례품(기부액의 30%)+경품까지!'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 '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상북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것이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만~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이외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상북도로 기부하는 수요도 증가시킬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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