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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비해" 처가 압박에 가짜 돈 1억원 건넨 中 남성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6 17:52

수정 2024.05.06 17:52

결혼지참금으로 가짜돈을 준 중국남성. 사진캡처=바이두
결혼지참금으로 가짜돈을 준 중국남성. 사진캡처=바이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남성이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후베이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돈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여성은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 가장 위쪽만 실제 지폐가 놓여있었고, 나머지는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예비 처가 식구들이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고 압박해 속임수까지 쓰게 됐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에서 샀다"고 밝혔다.


중국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일종의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다.
일명 신붓값인 '차이리'는 중국의 오랜 관습으로 보통은 10만~20만위안(약 1854만~3700만원) 정도가 오가지만 최대 100만위안(약 1억8537만원)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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