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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국 최초 산림규제 완화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6 11:22

수정 2024.05.06 11:22

오는 6월부터 강원특별법 통해 강원도지사 지정
강원도와 18개 시군 산림관련 규제 면적 비율.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캡처
강원도와 18개 시군 산림관련 규제 면적 비율.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6일 강원연구원이 배포한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정책톡톡'에 따르면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강원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도내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산림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스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산림휴양형 은퇴자 주거 마을.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캡처
미국의 산림휴양형 은퇴자 주거 마을.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캡처

이와함께 영국,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자연 처방이 가능한 치료숲 조성이 가능해지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가 많은 산림휴양형 은퇴자 주거마을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유림 활용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백두대간 핵심 구역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 완화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도입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제도를 강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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