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00명 물러났지만 의료계 '강공'..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5 11:47

수정 2024.05.05 13:56

정부 양보 제스처에도 강공으로 맞서는 의료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 "원점서 재검토"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판단에 시선 집중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서며 1500명 수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정해졌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상황의 진전으로 보지 않고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5년에 걸쳐 의사 1만명을 확보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과 의료계의 맞대응에 정부는 한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전공의와 사직·휴진에 나선 교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미루고 의대 증원에서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도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범야권에 크게 패배하며 정책 추진의 동력이 하락한 이후 의료계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달 취임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초강경파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의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된 각종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의료계는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정부의 제출 자료를 검토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부의 기존 방침대로 정책이 추진되지만, 인용이 될 경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의대생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석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 역시 이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잘못됐고,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됐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일체 제출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화해서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논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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