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7:45

수정 2024.05.03 17:4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도로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인근 지하 주차장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후 도로까지 주행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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