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현병 환자 도운 검사'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8:45

수정 2024.05.02 18:45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주임검사 조현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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