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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음원 공룡 탄생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2:00

수정 2024.05.02 18:34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독립된 점검기구 설립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결합으로, 강력한 K팝 음원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된다.
또 카카오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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