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다 차 버리고 숨은 60대 구속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0:22

수정 2024.05.02 10:46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 단속되자 인도위로 도주하고 있는 60대 운전자. /의정부경찰서 제공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 단속되자 인도위로 도주하고 있는 60대 운전자. /의정부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후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A씨 소유의 법인 차량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가 감지돼 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틈을 타 A씨는 차를 몰아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1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 됐음에도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면 혹시라도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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