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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자녀장려금 대상 115만가구로 확대…최대 1명당 100만원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2:00

수정 2024.05.01 12:0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조2340억 지급 안내 시작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대상가구가 115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275만가구가 대상이다.

1일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예정일은 오는 8월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가구 증가한 390만가구다.
금액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은 109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 예정 금액. 자료:국세청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 예정 금액. 자료:국세청

특히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전년 57만가구(5632억원)였던 신청대상이 115만가구(1조1892억원)으로 늘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은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은 '큐알코드'스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을 통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신청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22만명이 자동으로 선정된다.
자동신청 적용 대상도 올해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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