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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ICC 체포영장 발부설에 "역사적인 스캔들" 반발

뉴스1

입력 2024.05.01 03:46

수정 2024.05.01 03:46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도중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자신과 이스라엘 군 지휘관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방위군(IDF) 지휘관과 국가 지도자들이 체포영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사적 규모의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CC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한편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해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범죄 혐의로 법원에 의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8일 이스라엘 관료들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이스라엘군이 6개월 넘게 가자지구에서 보복 작전을 전개하면서 각종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민간인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을 들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장 발부 대상자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스라엘 기습 당시 민간인을 학살·납치한 하마스 지도부도 체포영장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발족한 ICC는 상설재판소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의거해 형사처벌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이 직접 경찰력을 동원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실제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
ICC도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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