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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5:36

수정 2024.04.29 15:36

건설 현장서 근로자 추락해 사망…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지상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가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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