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4:29

수정 2024.04.29 14:2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49)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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