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2단계로 개편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2:00

수정 2024.04.29 12:00

기금사업 허용 범위 확대...사업 적절성 점검·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가 내년부터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에를 들면 기금을 활용해 조성된 청년창업공간에서 진행되는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청년농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여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한편, 이런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했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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