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량 보험사기 상습범들, 무고 처리한 경찰 고소 남발하다 ‘구속’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1:00

수정 2024.04.29 13:45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으며 신고건 중 ‘무고’ 처리한 수사 관계자에도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장애를 빙자해 사기를 벌여온 한 60대 남성이 지난 1월 경찰에 구속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으며 신고건 중 ‘무고’ 처리한 수사 관계자에도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장애를 빙자해 사기를 벌여온 한 60대 남성이 지난 1월 경찰에 구속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 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 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호송에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수사 관계자들을 지속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B씨는 사고 접수건 가운데 무고 정황을 파악한 담당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함에 따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또 해당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까지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진전시켰다”고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로변경,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 대응 중”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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