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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이달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공시...5월 이의신청 접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0:29

수정 2024.04.29 10:29

지가변동률 전년 대비 0.27% 상승
홍천군청.
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말까지 결정, 공시하고 5월에는 이의 신청을 받는다.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 23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4년 1월1일 기준 홍천군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27%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홍천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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