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9:35

수정 2024.04.29 09:35

"무면허 운전, 사고 직접적 원인 아냐…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 업무를 하던 A씨는 2021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회사 차량을 끌고 공사 현장에서 사토 하차지로 가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해 배수지로 추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2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 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범죄행위(무면허)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상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해왔다"며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다고 봐야 하고,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으며 다른 조명 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없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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