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끼리끼리는 과학이다"..나란히 신발 벗고 극장 앞좌석에 발 걸친 민폐 관람객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9:26

수정 2024.04.29 09:26

부산 CGV에 나타난 몰상식 관객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CGV에 나타난 몰상식 관객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영화관에서 신발을 벗고 앞좌석에 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몰상식 관람객들 사진이 공개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CGV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친구 또는 연인 관계로 보이는 4명의 남녀가 극장 맨 앞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두 번째 열에서 나란히 앉아 신발을 벗고 앞 좌석에 발을 올렸다.

스크린에는 애니메이션 광고가 띄워져 있어 영화 시작 전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4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폰을 손으로 들고 있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영화관에 비매너 관람객이 너무 많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양말에 맨발까지..노답이다“ "이 사진을 보고 스스로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남겼다.

한편, 극장 노매너 관람객에 대한 사연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영화를 보다 뒷사람에게 팝콘을 맞았다는 사연이 올라온 바 있다. 글쓴이는 영화를 보던 중 급한일로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누가 팝콘을 던졌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진짜 당연한 건 개인적인 일이어도 영화관에서 휴대폰 보는 건 안되는 거다" "나라면 던지진 않았겠지만 던지는 마음이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12일에는 영화 '파묘'를 보던 중 일반관람석 위쪽 프라이빗 박스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을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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