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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2년간 매월 30만원 받는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8 11:15

수정 2024.04.28 11:15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2년간 총 720만원
"유자녀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 도움 되길"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서울시 제공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는 중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을 할 경우엔 지원을 중단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원)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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