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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에 좋다고…" '사슴 태반' 밀수…'징역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09:47

수정 2024.04.26 09:4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밀수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없는 식품이고, 효능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며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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