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정보보호·SW 인증 5개월→2개월로 단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4:00

수정 2024.04.25 18:39

기업 수수료 부담도 대폭 완화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평균 5개월 걸리던 인증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줄이고 기업 수수료 부담도 최대 5000만원에서 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평가기관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수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인증 획득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줄이고 수수료도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경감하는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