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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8:14

수정 2024.04.26 10:21

바디프랜드. 뉴시스
바디프랜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 중인 의혹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앤브라더스가 강 전 의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 (62억 횡령 + 배임금액 60억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강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비위 혐의 △법인카드 6억원 부정사용 혐의 △가평별장 유용 혐의 등이다.

강 전 의장은 2007년 그의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창업했다.
이후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스톤브릿지)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왔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모씨, 양모씨 등이 바디프랜드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바디프랜드는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두달치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스톤브릿지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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