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5:20

수정 2024.04.25 15:20

배액관 관통·식염수 주입 행위도 "환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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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2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들에게 외과 수술 부위 봉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씨는 인건비 절감, 빠른 수술 마무리 등을 위해 수술 집도의가 본 수술을 마친 뒤 퇴실하면 간호조무사 A씨에게 바늘과 실을 이용해 봉합 시술을 시키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다.

김씨는 A씨에게 수술받은 환자의 무릎에 배액관을 관통시켜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피를 빼낸 뒤 봉합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생리식염수를 체내에 주입한 뒤 의료용 흡입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의 혈액과 세척액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지시했다.

김씨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자격과 자질 없이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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