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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소상공인 문닫게 하는 악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4:21

수정 2024.04.25 14:21

[파이낸셜뉴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들 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국화 통과 반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재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호조차 개정안에 대해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번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3가지를 호소했다.

협회는 먼저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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