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쾅'...교도소 동기들, 합심해 2900만원 뜯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07:15

수정 2024.04.25 07: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8명에게서 2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역할 분담을 해 치밀하게 계획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당이나 주점 등 미리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잠복조,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차에서 대기하던 공범이 뒤따라가 사고를 내는 야기조, 합의를 가장해 협박하는 합의조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예산 식당가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기 범행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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