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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해 병무청-네이버 맞손 잡았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7:21

수정 2024.04.24 17:21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내달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처벌규정 시행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네이버가 포털사로는 최초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도 동참한 바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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