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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 상환액 통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2:00

수정 2024.04.24 12: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료: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지난해 기준 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자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한다.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전자송달 신청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된다.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1씩을 원천공제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의무상환액 전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절반씩 납부할 경우에는 5월말, 11월말까지 각각 하면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최대 4년 유예된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등록금과 생활비(연간 최대 4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됐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계산 사례. 자료: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계산 사례.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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