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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에 다니던 '25년 은행맨'..빗썸으로 이직한 사연 [코인브리핑]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5:57

수정 2024.04.23 15:57

빗썸 박중구 투자자보호실 실장
빗썸 박중구 투자자보호실 실장

[파이낸셜뉴스] "처음에 이직할 땐 스톡옵션 많이 받고 곧 은퇴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죠."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사진)이 빗썸에 이직할 때 주변 동료들에게 들었던 말들이다. 박중구 실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0년 넘게 커리어를 이어오던 '은행맨'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 지난 2021년 빗썸으로 이직했다. 이직 무렵 가상자산 시장에는 2차 코인 붐이 일던 시점이었다. 한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통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던 박 실장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따로 공부도 해봤다"라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처럼 운영하는 빗썸에 관심이 많았고, 내부통제 업무 포지션으로 이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직 후 겪은 코인거래소는 은행과 증권보다 더 폭넓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빗썸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있고, 이용자의 원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도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 일부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빗썸의 분위기는 기존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실장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라며, "특히 임직원 매매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금지 등은 금융권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다"라며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빗썸의 임직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는 안되며, 임직원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등이 제정되어 자체적인 근무 윤리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직 무렵인 2021년과 올해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에는 시세 교란, 자전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움직임도 많았지만, 규제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이후 규제 당국과 학계,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갔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불공정 거래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빗썸의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은행맨이 '코인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다. 박 실장은 오히려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고 말한다. "은행에서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관리하며 은행만을, 회사만을 위한 업무만 했다면 지금 빗썸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 공익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주도로 2600억원에 달하는 휴면 코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제 가상자산은 글로벌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빗썸에서도 '올바른 투자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투자자보호교육에 힘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위한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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