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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 이용하면 상품권 증정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0:32

수정 2024.04.23 10:32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 이용하면 상품권 증정

삼성증권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중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 후 주식선물하기 100만원 이상 완료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증정한다. 단 주식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간 동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삼성증권의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모바일앱 'mPOP'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증여세도 확인해야 하는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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