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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兆 몸값' 롯데손보, 매각 속도낸다 [fn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09:05

수정 2024.04.23 09:05

4월 말 예비입찰..글로벌 큰 손 등 검토
후순위채 미매각 물량도 매도 성공
[단독] '3兆 몸값' 롯데손보, 매각 속도낸다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3조원 규모까지 몸값이 거론되는 롯데손해보험이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비입찰을 통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이 목표다. 롯데손보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의 인수 후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보험계약마진(CSM)이 연 2조원을 웃도는 우량 기업으로 변신했다.

증권사가 최근 총액인수한 800억원 후순위채 미매각 물량도 최근 증권사 창구에서 전량 매도됐다.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매각 밸류에이션(가치)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는 포인트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주관사 JP모간은 4월 말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글로벌 큰 손 등 다수 투자자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건전성은 투자 포인트다. JKL파트너스의 인수 직전인 2019년 2·4분기 지급여력비율(RBC)은 136.2%로 추락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15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과조치 이전 기존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제도를 대체한 신지급여력(K-ICS) 비율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208.45%다. 경과조치 전 기준은 148.93%다. 보험사의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올해 1·4분기에도 20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CSM은 2023년 1분기 1조6774억원에서 2023년 4분기 2조3966억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CSM은 전년 동기 대비 42.9% 늘었다. 2024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CSM이 1000억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CSM이란 보험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인식된 상각액보다 신계약 유치가 많았다는 의미다. 향후에도 이익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시점에는 부채로 인식되나 계약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롯데손보의 시가총액은 22일 기준 1조132억원이다. JKL파트너스(77%)와 호텔롯데(5%),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하면 유통물량은 10%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매각가격은 CSM이 결정할 것이라는 IB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주가는 실질 가치를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기순이익도 2023년 3024억원을 기록했다. 항공기·인프라·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제기된 자산의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통해 대체투자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줄인 덕분이다.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변경이다. 자본적정성을 상승하고 투자변동성을 낮췄다.

손해율도 2019년 96.5%에서 2023년 81.6%로 낮아졌다. 보험계약유지율은 13회차 88%, 25회차 76.6%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 롯데손보는 전체 보험 가운데 장기보장성 상품의 판매비중이 50%대였으나 2022년 80%대에 진입했고, 2023년 3·4분기에는 85%를 넘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사업모델을 장기보장성 상품으로 바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개선한 셈"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높은 잠재력이 있는 구조다. 해지율도 낮은 만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배경"이라고 전했다.

앞서 처브그룹은 롯데손보와 이익체력이 유사한 라이나생명을 약 4조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1946년 대한화재해상보험로 설립돼 1971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2008년 롯데그룹 편입 후 사명을 롯데손해보험으로 변경했다. 2019년 JKL파트너스가 약 3734억원에 롯데손보 지분 53%를 인수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10월 롯데손보의 약 356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율을 77%까지 늘린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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