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방에서 담배피지 마" 서로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9:40

수정 2024.04.22 09: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숙소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실내 흡연을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을 연 B씨는 A씨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