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1:53

수정 2024.04.19 11:53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 보유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지분 2분의 1)로, BHC가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8억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 대표이사직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박 전 대표는 회삿돈 약 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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