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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前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6:55

수정 2024.04.18 16:55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회의원(7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책개발비를 받을 때 보좌관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관 박모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겼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1000원도 받지 않았다"며 "50년 공직 동안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저에게 큰 오점"이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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