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전 여친 폭행 사망' 가해자 긴급체포 불승인 이유는…"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04:20

수정 2024.04.19 04:20

가해자 구속 상태서 풀려나 국민적 공분
검찰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아 불승인"
철저한 수사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 강조
사망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A씨/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사망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A씨/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가운데, A씨가 긴급체포된 뒤 검찰의 불승인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뤄진 후에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될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와 A씨는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대형병원 전원 거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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