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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표 아닌 감사 표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4:50

수정 2024.04.18 14:50

"매표 목적이라면 20명 중 10명에만 줬겠나"
檢 "진실 가리고 처벌 면하려 법정 모독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윤 의원은 이번 건과 별개로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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