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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학폭 가해자?"..수업 중인 여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08:16

수정 2024.04.18 09:4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폭언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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