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7:35

수정 2024.04.17 17:35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상상적 경합" 주장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 전 대표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KT 임원들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가 입금을 부탁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추가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건 없지만, 관련 판례 등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구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2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6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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