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 4명 보석 석방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2:44

수정 2024.04.17 13:2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주가조작 조직원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원 윤모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돼 11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 조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일당의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범 이모(54)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14명이 구속됐고 16명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