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건국대 거위를 때린 남성'...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7:49

수정 2024.04.16 17:49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갈무리) /사진=뉴스1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동물자유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 거위는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자연에서 평화로이 살아가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동물들에게 융단폭격처럼 폭력을 행사해 한순간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든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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