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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후 달아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1:49

수정 2024.04.16 11:49

파기환송심 보석석방후 선고기일에 도주 보석보증금 1억 몰취하고 특별검거팀 운영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분양사업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뇌물공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해주겠다고 속인 4억원대 사기, 분양사무실 직원 성폭력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2020년 2월 석방됐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대금을 명목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기 혐의 2건이 추가 병합됐다.

이후 2023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취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보석보증금 1억원은 지난 3월 국고로 귀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보석 취소 결정 즉시 A씨를 검거 대상자로 등재해 추적을 벌였다.

지난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검거를 시도했고, 지난달부터는 공판부 검사 1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현장탐문하고 대포폰을 특정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한 피고인이 추후 검거돼 보석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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