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빌린 돈 안 갚고 잠수"..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05:20

수정 2024.04.16 05:20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의 박건호 변호사/ 유튜브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의 박건호 변호사/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라며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성별은 물론, '하트시그널' 출연 시즌까지 비밀로 했다. '하트시그널'은 시즌4까지 방영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A씨가 변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 3시 16분 만우절 날(4월 1일) 연락이 왔다. 입금했다는 거짓말만 하고,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뒤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봐도 입금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A씨는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연락을 한 뒤) 또 일주일이 지났다. 아예 답변도 없다.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차용 사기도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A씨는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걱정하더라.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젠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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