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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부터 재혼부부에게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7:14

수정 2024.04.12 17:14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 해당
화순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재혼부부도 지원한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재혼부부도 지원한다. 화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이 재혼한 부부에게도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혼한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화순군은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외에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두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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