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마 젤리 나눠 먹은 4명... 경찰 체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1:20

수정 2024.04.12 11:20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 4명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A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이들 2명을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도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문제의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대마 성분 젤리인지 알고 먹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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