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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외치는 야당, 검찰 수사권 더 쪼그라드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09:00

수정 2024.04.11 09: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
검찰 개혁 5대 공약 내용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을 완전분리
수사절차법 개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측 참여권 보장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사교환내용 비공개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 확대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해소
(민주당 온라인정책공약집)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수사·기소 분리' 공약 한 목소리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5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조일원화 확대 등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공약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데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절차법 개정 계획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해 피의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을 통해 피의사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공약집에 명시했다.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도 공약중 하나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뤄진 의사교환은 비밀로 부쳐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일원화 확대 차원에서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해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사기관을 다양화해 서로 견제하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명시했다. 검찰에게는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남겨두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뽑도록 하는 ‘검사장 직선제’도 공약사항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우려..."민생사건 파장 등 살펴야"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권 축소로 인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는 부실해져 검찰 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행 법안도 전면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이는 국회의 몫인 만큼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검찰개혁은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권을 누군가 맡아야 하는데 경찰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거론된다”며 “수사권이 이런 방식으로 분산되면 지금도 검·경 사이에서 사건이 정체되고 있는데 수사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검사가 직접 인지하고 수사하는(특별수사) 일부 사건에 대해선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상 한 몸으로 실무적으로 이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수사권한도 축소되 수사지연 실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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