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검찰 가능할까...법조계 "합리적 대안 없이 무리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5:52

수정 2024.04.07 16:4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중 하나로 '기소청' 카드를 내걸면서 법조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소청 공약은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수사를 가진 조직과 기소를 가진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만 하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권한이 경제·부패 범죄로 쪼그라든 상태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야권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의 기관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 역할만 남긴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과거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권한이 경제·부패 분야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줄었지만, 그와 반대로 수사업무가 폭증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 전권을 가질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경찰의 업무가 더 늘어나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늘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수사 단계에 법 전문가가 포함돼있지 않아 경제나 부패 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을 다룰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력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수사관에 따른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법 전문가 없이 수사가 이뤄질 경우 재판에서 입증하는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생겼지만 이는 과거에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이후 폐해가 커지면서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현행 한국의 수사 시스템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검찰 특수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존재한 바 있듯이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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