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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시대, 10년 단위 장기플랜 짜라 [내책 톺아보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8:14

수정 2024.04.05 09:49

이환주 세무사가 소개하는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이환주·김재현 / 원앤원북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 이환주·김재현 / 원앤원북스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내책 톺아보기'는 신간 도서의 역·저자가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다.

운전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예전엔 어떻게 이정표만 보고 운전했을까?' 지금은 네비게이션을 통해, 그리고 다가올 시대는 자율주행을 통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된 셈이다.

반면, 세금 지식은 여전히 스마트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스마트한 시대가 되기 전에는 증여 신고 없이 그냥 줘도,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 핸드폰과 금융정보를 국세청도 활용한다.

우리나라 정보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다. 예전처럼 세금 신고 없이 자녀의 집을 마련해준다거나, 전세금을 내주거나, 큰돈을 주는 것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년 후 세무조사 타깃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를 시대가 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었다.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는 상속세 구조 하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증여는 2021년 2만건, 그 이후에도 1만여건 이상의 증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분이 세금에 관심 갖고 절세를 실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10년 단위 장기 플랜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무신고한 증여세도 형법상 공소시효와 같이 10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세법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으면 더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납세자의 법적 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더불어 과세관청이 과세권 실행을 함에 있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고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형법의 공소시효기간과 유사하며, 일종의 세금 부과 유효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상속증여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이 거짓 또는 누락돼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규정한다. 즉,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과세관청에서 알게 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매년 500건 넘는 고객 세금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대다수가 고민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모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많은 행동이 증여 조사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들도 함께 다뤘다.

비록 부자로 살지 못할지언정,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 적어도 자녀들 만큼은 부자로 살길 원한다.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이해를 통한 상속증여 및 절세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우시길 바란다.


이환주 세무사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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