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용돈 관리 스스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가입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4:19

수정 2024.04.04 14:19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이전보다 상세하고 다양해져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총 69개이며 1억1787만명의 가입자(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가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을 통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 4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자신의 계좌,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용돈 관리 등 금융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을 별도의 선택 과정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도 조회 가능하다.

1년 이상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잔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경우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소비패턴을 파악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자에게 전송되는 정보가 상세해지는 만큼 보안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가입 취소 및 정보 삭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금융보안원의 '안심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게 함으로써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성장·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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