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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사장, 계열사 '통행세' 지원 일부 무죄...집유는 유지 [서초카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1:24

수정 2024.04.03 13:35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부분 무죄 확정
인력 부당 지원, 밀폐용기 뚜껑 거래 지원은 유죄 유지되면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특정 계열사 ‘통행세’ 지원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다른 혐의는 인정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이어갔다.

이들은 2013~2014년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수십억원을 받도록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력 부당 지원, 밀폐용기 뚜껑 거래 통행세 지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2심 법원은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지원 부분까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직접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에게 지원하도록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옛 공정거래법(2013년 개정 전)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은 ‘불공정거래를 한 자’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행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법은 개정 전의 것을 적용해야 했고, 따라서 불공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박 사장 등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는 판단이다. 다만 2014년~2017년 이뤄진 밀폐용기 뚜껑 거래 '통행세' 지원 혐의는 개정 후의 공정거래법이 반영되면서 유죄가 됐으며, 박 사장 등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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