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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건강 악화에도 조사 협조..무리한 체포 유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0:16

수정 2024.04.03 10:16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이 고령과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과 가족들은 허영인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같은 달 18일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둔 상황이라 25일에 출석하겠다고 일주일 간의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한 뒤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SPC 그룹은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SPC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SPC는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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